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무선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허가심사 및 허가여부를 내년 1~2월 최종 결정키로 하는등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사업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달말 자격(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6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기간 동안 KMI외 다른 기업들이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꺼번에 동시에 허가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복수의 신청업체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총점에서 높은 쪽 1개업체만 사업자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단체·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및 이용자보호계획 적정성(10점)등 총 22개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사업자는 각 심사항목별로 100만점기준에 60점이상, 총점 70점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말 신청한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는 모두 재정적 능력등에서 기준에 못미쳐 70점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었다.
이번에도 쉽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 재정능력 평가점수 기준을 강화했다. 신청법인이 재무자료나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과거 계량평가상 100점 만점 환산시 최소 60점을 줬지만 이를 40점으로 낮췄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와이브로 사업을 위한 2.5㎓(대역폭40㎒)주파수 경매최저가격을 647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