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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

분쟁 조정위 분과 5개 추가 신설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산하 분과 위원회를 5개 추가로 신설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 하자 처리가 쉬운 전용부분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분과위원회마다 소속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분쟁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을 받은 후 보수 완료 시기를 명문화해 강제력도 높인다. 현행 법규에는 하자로 판정되더라도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었다.

이밖에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 기재사항을 규정해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해 입주자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도 넓어진다. 현재 12㎡ 수준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최소 주거면적인 14㎡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6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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