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안 피해어민 6월부터 보상 가능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어민들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 우선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을 14일 공포했으며 선지급액에 대한 합리적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5월 말까지 마련, 6월 중순부터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공포로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이전에 정부가 보상금액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최근 모나코 총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 한도인 3,00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피해 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안 청소와 폐기물 작업 등에 참여해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피해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1,000억원에 대해 지자체ㆍ주민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운영 주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