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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물류대란 '악몽' 되살아나나
입력2006-12-05 16:30:40
수정
2006.12.05 16:30:40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운송 거부) 닷새째를 맞은 5일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물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물류 차질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항만 관계자들은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지난 2003년의 ‘물류대란’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건교위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운송요금표준요율제, 중간알선업자들의 주선료5%상한제, 화물차주의 노동3권 보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급 과잉의 화물운송시장에서 개인사업자간의 계약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논리에 적합한 것인지 알선업자의 주선료상한제도 차주들이 운송 물량을 따내기 급급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3권 보장 요구 역시 화물차주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화물연대의 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경우 화물운송료가 올라가 수출화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직면한 어려운 처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운송업 특유의 화주와 알선 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다단계구조로 수입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파업 확산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그러지 않아도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올들어 중국의 상하이ㆍ선전항 등 신항 건설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물류대란이 발생한다면 국내 항만의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항만의 특성상 파업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화물연대도 파업이 능사가 아니며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유ㆍ불리를 떠나 공급 과잉으로 포화 상태인 화물운송시장의 개선과 운송료의 단계적 인상 등 합리적인 처방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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