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점검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독 군부대 등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계약 요구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생시설 기준과 작업장의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적합한 원자재 사용 등의 항목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위생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되며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과 방위사업청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은 "군용 식품은 매우 중요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하나"라며 "기품원은 앞으로 군납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보증과 위생 점검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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