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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불구속 기소

美 아파트 구입 '13억 불법송금'<br>검찰, 원주인 경연희씨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매매 중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연씨와 함께 불법 송금에 가담한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정연씨에게 아파트 매매 중도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65)씨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경씨에게서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달러(13억원)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보내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정연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지인을 통해 8억8,200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 받았으며 2억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 대금인 것처럼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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