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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2011년까지
입력2010-12-31 17:49:12
수정
2010.12.31 17:49:12
■ 세금제도 어떻게<br>다주택자 내년까지 집팔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이 올해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내년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당장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은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지난해 말 폐지가 예정돼 있던 주택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세율 4%→2%) 혜택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고가주택 수요자가 아니라면 올해 말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올해 4월 30일까지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양도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생긴 양도차익을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10% 이하 60%, 10% 초과~20% 이하 80%, 20% 초과의 경우 100% 감면 받는다. 이 감면혜택은 올해 4월3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됐다. 내년까지 집을 팔아야 중과세를 물지 않고 기본세율 (6~35% 적용)을 적용 받는다.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정책도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가 의무화돼 예정신고를 할 때 감면혜택은 없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입자라면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3억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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