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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파행 정부가 자초?

양대 노총 취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정부가 논란 자초했다는 지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전격 불참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3 노총인 국민노총 간부를 최저임금위의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으로 법적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국민노총을 섣불리 끌어들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최저임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양 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은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노조탄압을 노린 정부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24일 고용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의 근로자 위원으로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을 새로 위촉했다.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지난 8대의 경우 근로자 위원이 한노총 5명, 민노총 4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한노총 4명, 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으로 바뀌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은 지난해 11월 국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노총이 새로운 총연합단체로 등장한 상황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노총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으로 상황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국민노총의 설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민노총 위원 위촉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 노총 외에도 정부의 섣부른 조치에 대한 비판은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근로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는 다양해야 하고 총연합단체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골고루 대표권을 부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법적 문제와 여러 정치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 노총을 근로자 위원에 끌어들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인 6월28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한노총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며 “6월에 있을 전원회의에서 참석할지 여부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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