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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사업 로비' SKT 직원 불구속 기소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SK텔레콤 직원이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SK텔레콤 국방사업추진단장을 지낸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이 사업의 기술점수 평가위원을 맡은 모 대학 이모 교수를 만나 "잘 평가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 이 교수에게 호텔 디너쇼 관람권 등 모두 63만원어치의 상품권 6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SK텔레콤이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사업을 수주하면 이 교수에게 컨설팅 용역을 맡겨 금전적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옛 정보통신부 기반망(MIC-Net)으로 전국 3,000여개 우체국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기관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8월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조직적 로비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회사 차원의 로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적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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