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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주원 소속사로부터 피소

계약내용 성실히 이행 안해… 2억5,000만원 손배소

탤런트 고주원(본명 고영철)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주원의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하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에서 “2006년 12월 전속계약을 통해 고씨의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했다”며 “고씨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를 이행했으나, 고씨가 드라마 촬영에 있어 스탭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고씨는 ‘계약 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는 계약 내용상, 1억5,000만원 및 차량지원비용 등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고씨는 소문난 칠공주, 왕과 나, 내 여자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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