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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주택 보유시 부속토지도 양도세 비과세

무허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 부속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서울 소재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A씨는 지난 2001년 주택재개발사업에따라 구청으로부터 주택 부속토지를 불하받은 뒤 소유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조합에제공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토지를 불하받은 지 3년이 안된 지난 2003년B씨에게 입주권을 양도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A씨의 입주권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했으나부속토지에 대해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불하받은 토지는 아파트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인만큼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권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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