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印 규제완화 시동 "외국인 투자 확대"

동종업종 추가투자땐 합작사 승인규정 폐지

인도가 자국에 합작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같은 업종에 추가투자할 경우 기존 합작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침 18호’로 불리는 이 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있는 인도정부의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인도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모한 싱 인도총리는 12일 “지침 18호는 인도경제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앞으로 새로 합작하는 기업들은 정부간섭없이 당사자들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민간계약에 따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기업과 합작하는 외국기업에는 지침18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설립돼 있는 합작 외국기업중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업의 사업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합작사의 경우에도 동일업종이 아닌 연관업종에 투자할 경우에는 합작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 합작진출한 자동차회사가 부품회사를 추가로 설립하고자 할 때 예전처럼 승인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카말 나스 인도 상공장관은 “인도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더욱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환영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뉴델리에 위치한 컨설팅사의 옴카르 고스와미 이코노미스트는 “활발한 외국인투자와 지침 18호는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다”며 “이번 조치는 인도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혁에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