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밀어붙이기 개발 제동… 사업장 비상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대부분이 부실동의서로 조합설립 인가유사소송 봇물 예고… 후폭풍 거세질듯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추진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백지 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국의 재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추진위가 ▦신축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ㆍ신축비용 등 필요 기재사항이 빠진 '백지 동의서'를 받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백지 동의서는 무효=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동의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사업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서면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해 관련자들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 도시정비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설립인가는) 심사기준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며 "동의서의 외관상 하자를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유효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춰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부실 동의서 관련 소송 잇따라=조합설립 동의서를 둘러싼 마찰은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장이 안고 있는 고질병이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설계 개요와 사업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실 동의서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18곳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07~2008년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47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47개 구역 모두 비용분담 내역을 밝히지 않은 부실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7개 지역의 동의서 가운데 6곳(12%)은 인적 사항만 기록된 '백지 동의서'였다. 11곳(23%)의 동의서는 사업비 항목에 수기를 했거나 도장을 찍었다. 이는 조합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먼저 받은 뒤 임의로 사업비를 적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업비가 명시된 동의서를 사용한 지역은 20곳(43%)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뉴타운사업 올 스톱 되나=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인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백지 동의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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