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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0일]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대상 아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재논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절대 수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개정 노조법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만약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재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엄청난 진통 끝에 가까스로 이뤄낸 개정 노조법은 시행해보기도 전에 누더기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과도기적 조치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자 후진적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이다. 뒤늦게나마 올 1월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를 마친 데 이어 지난 4월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함으로써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 노동계도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나서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또는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일부 정치인까지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명분이나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 노조전임자 수 축소를 통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정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노조전임자가 과도하게 많은 우리 실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 감소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대표적 부자노조인 금융노조의 경우처럼 노조전임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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