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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사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10일부터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경찰청이 6일 밝혔다.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당 시스템(efine)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한다. 범칙금ㆍ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이후 휴대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한다. 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측은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범칙금ㆍ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ㆍ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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