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안에 따르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를 확대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ㆍ인적 피해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과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ㆍ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고시안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 수익률보다 20% 이상 상승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할 경우 신속히 운용현황을 알림으로써 가입자의 운용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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