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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도상해 재범자 가중처벌은 위헌"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3년안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를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치상 재범자에게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부산 고등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강법 5조는 강도상해·치상죄로 처벌된 범죄자가 출소 후 3년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법 3조는 이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 재범자는 최대 사형·무기 내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형법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강법은 재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거듭가중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누범이라는 형식요건만으로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 15년을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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