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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충청권 투기세력 손해 불가피
입력2004-10-21 16:27:50
수정
2004.10.21 16:27:50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건국 이후 최고의 투자 호재'라며 충청권에 대거 몰려들었던 투기세력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함께 실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에서 428건의 투기 사례가 적발되고, 올 상반기에만 수도권과 충청권토지매입자 5만2천여명이 투기 혐의자로 무더기 적발됐을 정도로 충청권에서는 투기세력이 기승을 불였었다.
또 행정수도 후보지 땅주인중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라는 조사도 있었다.
이미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 나가기는 했지만 행정수도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의 땅은 여전히 투기 세력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만큼 투기세력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농지가 수용 예정지에 속한 현지 주민중에서는 토지보상을 예상하고 미리 주변에 농사지을 땅을 마련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들은 매입할 때보다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수도 후보지 인근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은 필요한 건축물 공사도 미뤄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셈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충청권 주민들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라 직간접적 손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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