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불빛 직접 보지 마세요

최근 통증완화 목적 등으로 가정내 사용이 늘고 있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법에 대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레이저조사기는 출력이 낮아 실명과 같은 중증도 위험은 아니지만, 10~30초만 바라봐도 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만큼 레이저불빛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금물이다. 또 오랜시간 피부에 쪼일 경우 화상의 위험까지 있어 유아나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야 한다. 피부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식약청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레이저조사기는 지난해 생산ㆍ수입량이 10만대(175억원)로 2008년 5만대(153억원)에서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