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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공식논의 없다" 한발 물러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 정책 혼선 초래" 지적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일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일부에서 검토하다 재계의 반발과 정책 일관성에 우려가 제기되자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물러섰다.

새누리당 총선개발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7일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손댈 수는 없지만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순환출자규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지만 야권이 순환출자금지를 재벌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내세우며 여론 몰이에 나서자 일부 새누리당 내 인사들이 제한적 순환출자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상호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A→B→C→A'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환상형 순환출자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기아차그룹, 한진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총선 공약으로 재계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의결권을 제한해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과 총수의 그룹 지배권을 견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제한적 순환출자규제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일부 의원의 아이디어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검토했던 중소기업보호와 대·중소 공정경쟁 원칙을 담은 '대기업 기본법(가칭)' 제정은 반(反) 재벌정서를 부추길 수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 및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부유층의 해외계좌 조사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추적 방안을 총선공약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납품단가 낮추기 및 인력 빼가기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새누리당 총선개발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정책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원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벤처와 청년창업ㆍ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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