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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며느리' 결혼도 허락?

유럽 인권재판소 "인척간 결혼 금지는 인권침해"

유럽 인권재판소가 13일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간 결혼을 금지하는 영국법 조항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더 타임스'등 영국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던 B(60)씨와 L씨는 인척간 결혼을 금지하는 결혼법에 따라 영국 워링턴의 혼인등기소에서 결혼 허가를 얻지못하자 관련 조항이 결혼할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 인권협정을 침해한다며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B씨보다 20살이상 연하인 L씨는 원래 B씨의 아들과 결혼했었으나 아들 하나를 낳은 뒤 이혼했으며 그 뒤 시아버지였던 B씨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L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W는 현재 할아버지인 B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으며 B씨와 L씨는 W를 입양할 계획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영국의 인척간 결혼금지는 비록 가족의 통합을 보호할 법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있지는 않으며 영국 형법에는 인척간 혼외관계를 막는 조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어 "더욱이 어떤 근친상간 조항이나 형법의 다른 조항도 시부모(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간의 혼외관계를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B씨와 L씨)간 결혼을금지하는 것이 W가 혼란이나 감정적인 안정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B씨와 L씨는 소송비용으로 1만2천파운드(약 2천200만원)을 받게 됐으며 영국은 결혼법 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49년의 영국 결혼법에서는 양쪽이 21세 미만이거나 양쪽의 전 배우자들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인척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1986년 개정된 결혼법에서도 이조항은 폐지되지 않았다. 유럽인권협정은 결혼에 대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여성과 남성은 결혼할 권리와 이러한 권리행사를 관리하는 국가법에 따라 가정을 꾸밀 권리를 갖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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