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단지 분양
3억~4억대 실속형 많아 보안상태 좋고 관리비 싸… 설계 정형화된 것이 단점
● 경매
신축 매매보다 집값 저렴… 리모델링 비용 고려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주의를
● 땅 사서 짓기
자신 희망대로 설계 가능… 전문 시공업체도 생겨 인허가 등 발품팔이 불편
경기도 파주시의 한 전원주택은 지난해 말 감정가 2억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3,000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손쉽게 주인을 찾았다. 130㎡형대의 중소형 전원주택으로 최저입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이 성공적으로 낙찰을 받은 이유로 꼽혔다.
경매업체 관계자는 "전원주택의 경우 가격이 싸고 양호한 상태의 물건이 자주 등장한다"며 "전원주택을 신축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장·단점이 분명한 전원주택이지만 최근에는 중소 규모의 실속형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예전과 같이 으리으리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직접 거주해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전원주택이 대세를 이루는 모습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특성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6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6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42.9%)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사거나 짓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개발업자들이 지어 놓은 전원주택을 사자니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신이 직접 땅을 보고 집을 짓자니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직접 땅을 사서 지을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다. 신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최근에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전원주택이 많은 만큼 이를 노려봐도 좋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을 고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각의 방법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작정 전원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전세 등을 통해 직접 살면서 자신이 전원생활에 적합한지, 생활방식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도시에 살던 사람은 시골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은 전셋집에 살면서 적응한 뒤 전원주택 구입을 모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00㎡형 실속형 전원주택 공사비 1억원 남짓=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원주택 개발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는 것이다.
실제로 전원주택과 관련한 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20~50가구 정도로 이뤄진 전원주택단지와 관련된 광고다.
수도권의 경우 용인이나 김포 등 기존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졌다. 분양가가 3억~4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기존의 고립돼 있던 전원주택의 단점도 많이 없어졌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살다 보니 보안 상태가 좋고 유지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직접 지을 때보다는 좀 더 비쌀 수 있고 정형화된 설계로 자신이 원하던 집에서 살기는 어렵다.
직접 땅을 사서 짓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서 일반인들도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공사비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3.3㎡당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대체로 실속형 전원주택의 공사비는 3.3㎡당 350만~45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전원주택 전문 시공업체인 T 건설 관계자는 "공급면적 기준 100㎡,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며 "인허가 등 부대공사비를 포함하면 1억2,000만~1억3,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해당 부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고 부지 조성 등에도 비용이 드는데다 인허가 등도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 이용하면 '절반'…유치권 등 권리관계 주의= 경매로 전원주택을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경매 법정에 전원주택이 자주 등장하고 입찰 최저가도 상당히 낮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1~2회 유찰된 전원주택 물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이나 신축, 매매보다 훨씬 싸게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100㎡형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4억원 안팎이 드는데 한 두 번 유찰된 경매 물건의 경우 최초 감정가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매 물건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 경매가 외에 리모델링 비용 등만 고려하면 된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경매 물건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다. 공사금이 부족해 시공업체로부터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도 적지 않다. 아울러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경매에 부쳐진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을 사기에 앞서 전원생활은 반드시 경험해 보라고 조언한다. 머리 속으로 그리던 전원생활과 직접 경험하는 전원생활은 다르기 때문이다.
가평군 S 공인 관계자는 "1억~2억원대 경매물건도 나온다"며 "유치권 등의 문제가 없는 양호한 물건도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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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기자
도움말: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