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구속집행정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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