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한 데 대해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라며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개혁 취지가 실현되도록 빈틈없는 실무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는 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12월15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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