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기존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또 회원국들에게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할 경우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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