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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1일 오후 타임오프 매뉴얼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은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둔 노동계의 절박함을 그대로 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금속노조가 60여 개 단위기업장에서 단체협약 상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노동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계가 힘으로 타임오프 무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불법 점거농성 또 다른 곳 분출 가능성= 민노총은 한노총에 비해 대형노조가 더 많다. 따라서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타격도 클 수 밖에 없다. 노조원 1만명 이상의 대형사업장의 경우 회사 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노조 전임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는 대의원들 까지 합하면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몸집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상급노조 파견도 여의치 않아 조직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환경이 결국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의 항의면담 요구가 묵살됐다"면서 "농성단은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면담조차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무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타임오프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 같은 노동계의 극단적인 행동이 또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분출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처우 노사합의 해도 인정 안돼= 금속노조가 밝힌 노사단협에서 사용자들이 수용하기로 한 요구내용은 ▦전임자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 활동 보장 ▦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활동 보장 ▦노조 자립 후속 대책 등 그동안 금속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가 기존대로 전임자 처우를 인정할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3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한 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조합원 규모에 따른 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단순히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한도를 초과해 유급처리를 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새 노조법은 24조 2항은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81조 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는 처벌(제90조)을 받게 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한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장의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회사의 선택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노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현행대로 전임자 처우를 인정하는 곳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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