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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 차단이 과제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됨으로써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4일 자산규모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인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 만에 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함으로써 저축은행 부실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게 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예금인출(뱅크 런) 우려와 이로 인한 우량 저축은행 의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상반기중에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데는 삼화저축은행 사태후 예금인출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사태에 몰리게 됐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기도 하지만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인출이 확산돼 예금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예금지급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유동성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로 하여금 3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금자들도 과민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불안감에 휩싸여 너도나도 예금인출에 나설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퇴출시킬 부실 저축은행은 시간을 끌지 말고 정리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부실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저축은행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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