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강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하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임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측 간 마찰이 중대고비를 맞은 것이다. 특히 이번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등 이념갈등도 노출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이날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A4 1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것이 재항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재항고 자체는 받아들여져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 결과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21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1,700여명이 전원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법ㆍ검 갈등을 놓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된다. 정식 회의 안건은 검찰의 올 사정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 등이지만 그동안 내재된 법원의 일방통행식 사법 운영에 불만이 표출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수 대검 기조부장은 "회의 주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말했던 내용과 관련한 범죄수사 대책인데 기술적 문제로 1월 하순에 회의가 잡힌 것일 뿐"이라며 "최근의 사법부와의 갈등 등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내용이 논의될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 무죄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검도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판결로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의 내면에는 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주도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이견과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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