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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함부로 고친 교사 최고 파면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학생부 부당 정정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일부 고교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으면서 학생부 신뢰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에서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앞으로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성적 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징계 대상이다. 교과부는 현재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께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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