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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흡연 적발땐 과징금 120만원
입력2010-07-28 08:47:09
수정
2010.07.28 08:47:09
이르면 내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자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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