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연 줄어들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1995년부터 주류의 TV광고 시간이 오후10시 이후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음주 관련 사건ㆍ사고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광고에서만 술이 안 나오면 그만인가. TV를 켜면 드라마도 오락 예능 방송도 말 그대로 '술 권하는'프로그램이다. 드라마에서는 음주 장면이 빈번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만취해 일명 '떡 실신한'배우들이 그날의 검색어로 떠오른다. 오락 예능 토크쇼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 음주 관련 에피소드를 신나게 떠들어댄다.
전통 광고매체를 규제할수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옮아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날것이다. 페이스북에서 주류 브랜드 페이지를 찾아 '좋아요'를 한번만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술 관련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규제 내용도 문제가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알코올도수가 전혀 다른 맥주ㆍ소주ㆍ위스키 등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거나 맥주 광고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방 통행식 정부 규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술을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공감대 조성이 더 절실하다. 실효성 없는 규제만 나열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앞서 담배도 광고가 전면적으로 규제됐지만 한국의 흡연율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은 2위라는 통계가 있다. 당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유명무실한 조치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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