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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저임금 올랐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계속 늘어
입력2010-09-15 15:19:02
수정
2010.09.15 15:19:02
고용부, 이르면 10월부터 ‘최저임금 4,110 지킴이’ 가동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올해 4,110원으로 120.4%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미만율)도 덩달아 증가해 2001년 57만 여명(4.3%)에서 지난해 210만 명(12.8%)을 기록했다.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해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지킴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주변 친구, 학부모 등 10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킴이로 선발된 인원들은 지인들로부터 정보수집,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발굴·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위탁기관이 1차 확인을 거쳐 지방고용지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 기간 중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현행 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6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청소년들이 많이 취업하면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소재의 편의점, 주유소 업종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실시한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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