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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형식적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회사 등기이사라도 업무 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의 등기이사였던 A씨는 회사가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대상자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 경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A씨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됐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형태가 일반직원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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