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 수석 부장판사)는 17일 팬택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옵티스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과 M&A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팬택은 이날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은 옵티스 컨소시엄의 최종 구성원은 광학기기 업체인 옵티스와 통신장비 기업인 쏠리드다. 옵티스는 애초 지난 달 16일 미국계 펀드인 이엠피인프라아시아와 컨소시엄을 맺고 팬택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이엠피인프라이시아는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쏠리드가 참여하게 됐다. 쏠리드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이 KT의 사내벤처로 설립한 회사로 이동통신용 광중계기와 광통신장비, 무선통신 장비 분야의 국내 1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 1,830억원에 영업이익 165억원을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조석히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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