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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기복무 군인 '20년 근무' 보장 검토

계급별 정년 연장ㆍ정년 60세 적용 여부도 연구

장기복무 군인이 계급별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20년까지 근무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인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모든 직업군인에게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급하지 못한 대위나 중사 등도 본인이 원하면 20년까지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20년을 근무하면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복무를 선택한 위관장교가 영관장교로 진급하지 못하면 지금은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중사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45세까지만 근무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20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군 당국은 또 '직업군인 20년 근무 보장'과 함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정년은 20여년 전인 노태우 정부 때 연장되고 이후에 변동이 없어 정년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특히 소령은 45세가 되면 제대해야 하는데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군인에게도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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