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공군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약 1,300마리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200여 마리는 2012년까지는 의학실습용으로 기중하거나 안락사시켰다.
그러나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퇴역 군견도 군견교육대에서 현역 군견과 함께 관리할 수 밖에 없어 군의 관리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퇴역 군견을 민간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빠르면 3월부터 퇴역군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퇴역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의 세퍼드 등으로 좋은 혈통의 잘 훈련된 대형견을 원하는 민간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 절차는 육군(☏ 033-264-6068)과 공군(042-552-1813)의 해당 부대로 문의하면 알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군 장비 및 탄약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다른 나라에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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