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한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있다가 민정수석실의 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청와대는 평소 보안 문서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려 있는 책상 서랍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품권의 액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액"이라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 부처보다도 도덕적인 잣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적발이 된 만큼 자신의 소속 부처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와 골프 접대, 상품권 제공을 한 기업명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다만 해당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에서 배제돼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간 것 이외의 추가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본래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소속 부처로 돌아가면 본인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과 비슷한 시기에 교체된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 2명은 개인적 사유와 일반적인 교체 원인에 의해 인사가 된 것으로 이번 비위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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