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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 수형자 호송때 수갑 안채운다
입력2009-04-22 18:07:56
수정
2009.04.22 18:07:56
법무부, 27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도주 위험이 없는 장애인ㆍ중환자ㆍ임산부 수형자를 법원이나 검찰ㆍ외부병원 등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주 우려가 낮은 여성과 70세 이상 노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포승 없이 수갑만 채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4,500여명의 장애인ㆍ여성ㆍ노인 수형자가 보호장비 없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수형자의 인권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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