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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13년만에 법정 선다
입력2008-06-11 18:07:26
수정
2008.06.11 18:07:26
12일 삼성비리 사건 첫 공판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이 13년 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학수(61) 전 부회장, 김인주(49) 전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이 전 회장이 삼성 관련 의혹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임직원을 동반하지 않고 변호사 한명만 대동한 채 혼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 포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을 위해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짤막하게 질의응답을 가진 뒤 1층에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대법정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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