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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범죄전력 이유 건설사등록 취소 합헌
입력2010-05-04 17:49:17
수정
2010.05.04 17:49:17
건설사 임원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건설사 등록을 취소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임원의 전과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결과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한 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 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다.
제주의 한 건설사 대표는 뺑소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 때문에 내려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며 제주지법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국ㆍ이공현ㆍ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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