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미림여고에 ‘지정 취소’를 처분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동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미림여고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만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졸업 시점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지난해 시작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미림여고·경문고·장훈고·세화여고 등 4개 학교를 기준점 미달에 따른 2015년 청문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제책을 내놓은 경문·장훈·세화여고는 ‘2년 후 재평가’ 를, 미림여고는 ‘지정 취소’를 각각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신입생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어온 미림여고는 청문 과정에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경문·장훈·세화여고에 대한 교육청의 ‘2년 후 재평가’ 처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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