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을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재개하고 삼성전자는 KT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양사가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측이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10일 인터넷망 과부하 문제를 제기하며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전격 차단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업자 자율협의체 내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KT에 대한 제재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