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기업의욕 꺾는 공정거래법 처리
입력2004-12-02 17:19:00
수정
2004.12.02 17:19:00
국회가 일사천리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경제회생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반년 가까이 여야간 공방을 거치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있으나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제한해야 하고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는 선단식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공정한 시장규칙을 정하고 나서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걱정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당수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확대되어 대기업의 유보율이 60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와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의 산업자본을 족벌자본주의(Croney Capitalism)로 비하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성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투자와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냐 출자냐를 구분할 처지가 아닌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폐해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역발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최근 수출이라는 유일한 동력마저 환율의 가파른 하락과 유가 상승이라는 돌발변수에 흔들리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욕을 꺾는 공정거래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역차별은 없애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