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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군자매립지 아파트 사업' 차질 우려
입력2008-07-18 16:50:25
수정
2008.07.18 16:50:25
윤종열 기자
'토지계약 하자'로…
'군자매립지 아파트 사업' 차질 우려
법제처 "계약내용에 하자" 제동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한화건설이 경기도 시흥 군자매립지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경기도 감사에서 시흥시와 한화건설이 맺은 군자매립지 토지매매 계약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법제처마저 나서 시흥시의 계약 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흥시가 지난 3월 의뢰한 군자 매립지 개발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인정 이전 협의에 응해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23일 시흥시와 한화건설이 맺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시흥시가 한화건설에 넘기기로 했던 아파트 용지 66만㎡ 의 수의양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화건설은 당초 434만 6,000㎡의매립지를 5,600억원을 받고 시흥시에 매각하면서 이중 66만㎡를 수의양도 받는 계약을 맺었다.
시흥시는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700억원을 한화건설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다. 잔금4,900억원은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조성한 뒤 토지분양에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로 되어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시흥시와 한화건설은 기존의 토지매매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흥시는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은 공급기준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과 별개라며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강행할 방침을 세워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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