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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계획 수립때 일자리 창출 용지확보 의무화
입력2010-07-07 16:19:14
수정
2010.07.07 16:19:14
윤종열 기자
경기도 이달말 시행
앞으로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미래형공공용지'등 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뉴타운 조성시 일자리 창출방안 의무화 등을 담은 '뉴타운 자족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뉴타운 조성시 의무적으로 일자리 현황조사를 해 소득 및 연령에 따른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은 뉴타운 계획수립시 일자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공공용지'와 '공동작업장 부지'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래형공장용지는 전체 뉴타운사업부지의 1%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재래시장 등 기존 상가지역을 개발할 경우 공사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입점 시에는 분양 잔여분을 세입상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축 건물의 일부를 일자리 공간으로 공공에 제공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집법상 기존용적률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선 현재 12개 시·군 23개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부천 3개 지구와 광명, 구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고, 18개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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