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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수 아깝지 않은 종교인 과세 용단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종교인과세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도 세금부과가 가능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과세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두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공론화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가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유야무야된 전례를 보면 이번 과세 방침은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의 과제로 미루지 않고 용단을 내린 데 박수를 보낸다.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것도 전향적이다.

일각에서는 종교활동이 근로가 아닌 봉사이므로 대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봄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꺼내 든 후 과세가 온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마당에 더 미룰 게 없다. 여론도 호의적인 편이다. 이미 천주교는 지난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고 개신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성직자가 있다.



관행적으로 묵인해온 비과세의 고리를 끊기로 한 것은 세수확보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원칙의 문제다. 조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증세는 조세 조항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도 소득세 부과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는 만시지탄에 가깝다.

다만 교회나 사찰이 회계 처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과세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종교인들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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