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년 소득 다 모아야 집산다

서울은 7.7년…월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은 24.2%


우리나라 국민들은 6년 동안 연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2.3년, 미국 2.7년, 영국 4.1년에 비해 소요기간이 훨씬 긴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9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주거서비스와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지표 가운데 주거비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비율(PIR)은 6.0배였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7.7배로 총 소득을 7.7년간 꼬박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방 대도시는 3.8배, 중소도시는 2.6배로 주택구입 부담이 현저히 낮았다. 최저 소득층은 6.7배로 적정기준 4.0배에 비해 높았다. PIR는 주택구입 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월소득에서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은 24.2%로 일본(10.6%), 캐나다(21%)보다 높고 미국(33%), 영국(53%)보다는 낮았다. 자가점유율은 54.4%(2000년 기준)로 영국 71.0%, 미국 68.3%, 캐나다 65.8%, 일본 61.2%에 비해 떨어졌고 1인당 주거면적도 7.5평으로 미국(20.6평), 일본(20평)에 크게 못 미쳤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102.2%(2004년), 미국 105.3%, 캐나다 103.9%, 일본 114.3%(2003년)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건축경과연수는 15.8년으로 미국(33년), 캐나다(31.3년), 일본(21년)보다 새 건물이 많았으며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비율은 1.1%(2000년)로 미국(0.4%), 일본(0.09%)과 차이가 많았다. 주거안정성 지표 가운데 평균 거주기간은 서울 5.4년, 지방 군 지역 15.7년으로 격차가 컸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임대가구가 많고 소득변동에 따른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전ㆍ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강제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강제이동비율은 10.4%로 영국(5.5%), 미국(6.1%)의 배 가까이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13.9%, 점유 형태별로는 월세가 23.6%, 노년층 가운데는 66~75세가 25.6%로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저소득층 및 노령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주거지원, 주택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