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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승소…대가로 '1억 7,000여만원'

(사진 = 송승헌 공식 홈페이지)

배우 송승헌씨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오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송승헌의 소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초상권 사용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H사는 제작한 국악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해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뮤지컬 홍보에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주기로 2010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뮤지컬이 흥행하자 H사는 2011년과 2012년 각 하반기에 송승헌이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계약만료까지 매달 834만원을 송승헌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H사는 2011년 7, 8월과 2012년 7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을 지급한 뒤, 계약만료 후에도 송승헌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와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고 홍보에 사용했다.



이에 송승헌 측은 소송을 제기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송승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사는 송승헌 측에 미지급 사용료 8250여만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승헌 측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인 9170여만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여만원을 송승헌에게 줘야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송승헌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동시에 미지급된 사용료를 피고 측이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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