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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오는 11~12일 조합비 인상안 총회 개최

무급전임자 급여 해결에 대해 조합원 최종 뜻 물을 예정

기아차 노조가 오는 11일부터 양 일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70여 명에 이르는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한 조합원의 뜻을 묻는다. 노조는 이번 총회에서 현행 통상 임금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통상임금 대비1.9% 수준으로 0.7%(14,200원) 올리는 조합비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 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연간 약 50 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조합비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노조 집행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상당수여서 안건 통과를 낙관할수 없는 분위기다. 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일 김성락 지부장 등 노조 간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조합비 인상 관련 규약개정 건 처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11~12일 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조합비 인상 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한 대의원은 지난달 15일 조합비 인상안을 가결한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와 관련해 수원지법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노조 집행부는 한 발 물러나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판단을 가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밖으로는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법정으로 가져가고 있고, 한 편으로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 있음에도 조합원 서명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전제로 한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동조합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으로 혼란이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비 인상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5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데 이는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비 인상안이 총회에서 통과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분위기다. 노조 집행부가 이번 인상안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대의원 대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오히려 현장의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무급 전임자의 급여를 처리하기 위해 총회를 열어 조합비를 인상하는 것은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가결 요건을 감안할 때 안건 통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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