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임해지)은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울산과 부산지역 동호회 활동을 하며 만난 남성들에게 차례로 접근해 자신을 무역회사 과장으로 소개하는 등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유한 집안 자녀인 것처럼 행세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점 찍어 둔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 집안의 지원이 끊겼다”며 “회사 로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애인 이모씨로부터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그녀는 또 “암에 걸린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애인 관계에 있던 남성 4명으로부터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상대 남성을 연인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받고는 헤어지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같은 동호회 남성을 순서대로 바꾸면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녀는 상대 남성의 부모님에게 비싼 낚시도구, 화장품 등을 선물하는 등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부 남성과는 양가 부모 상견례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들은 김씨 보다 나이가 2~3살 적은 30대 중반이었다.
여러 남성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여행경비와 사채 갚는데 쓰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모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능력과 재력을 겸비하고, 집안까지 좋은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기간도 2년여에 이르는 점, 피해 남성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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